구리시=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 사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상습 및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와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