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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양주 불곡산 등산로서 예방 캠페인

시민 대상 산불 예방 행동요령 홍보
산불 고의 발생 시 최대 15년 징역형
양주, 산불 예방 단속 활동 지속 계획

 

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불곡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주시 산림재난대응단과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물이 배포됐으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전달됐다.

 

아울러, 산불 관련 법적 처벌 규정도 함께 안내됐다. 산불을 고의로 낼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