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장애인주차구역, 친환경자동차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오는 19일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체납 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알림 서비스는 총 3,972건에 대해 시행되며, 체납액은 약 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납부 금액, 기한,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초 한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고, 이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미납하면 가산금이 7만 5천 원까지 늘어나 최종 납부액이 17만 5천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소액이라도 장기간 미납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강조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카카오톡 알림 외에도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체납 안내를 실시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높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