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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산불 예방 총력 대응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인제군이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4. ~ 4. 19.)을 맞이하여, 산불방지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48건, 피해면적은 663.13ha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건, 90.22ha보다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조한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인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취약시간대(18:00~21:00)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마을별 공무원 순찰반을 편성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군은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집중 점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취약지 감시 활동 강화 △산불 예방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산불 예방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도 강조되고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고의로 낼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낸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해 인제군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