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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의왕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이동 편의 개선 효과

178대 택시 운영, 850명 이용 실적 기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택시업계 상생 효과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책 확대 계획 밝혀

 

의왕시=주재영 기자 | 의왕시가 지난해 도입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에는 현재 327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78대가 바우처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850명의 교통약자가 총 1만1,815건의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제도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뿐 아니라 지역 택시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유휴 시간대에 택시 이용이 늘어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의 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 등이다. 요금은 1만5천 원 이하일 경우 기본요금 1,700원이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계속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교통약자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