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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체납액 군·읍·면 합동 징수활동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임실군은 올해 6개 지구(관촌면 도봉, 병암1, 병암2, 슬치, 용산1, 용산2지구) 임실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부과되며, 계속돤 독촉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납부 지연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체납액 제로를 위해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자 현황을 정비하고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체납자 대상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납부 방법 안내 및 분할 납부 상담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읍·면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실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