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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보이지 않는 지하안전… 첨단 기술의 적극적 활용 통한 관리체계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인환 의원은 “최근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