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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임시 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실시하여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의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양정동 임시청사 조성사업’은 현 양정동 주민센터 부지가 왕숙2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인근 일패동 188번지 일원에 임시 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빠르면 오는 8월경 착공에 들어가 내년 초 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