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의 배기량, 사용 연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일수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과 금액의 3%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독촉 기간 이후에도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후불제 성격의 제도로써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부과기간과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