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화재 연소 부산물 흡입, 고열로 인한 전신 영향,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고 이는 심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방 업무의 발암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직업성 질환에 대비한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직 후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희봉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검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