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관내 농경지 및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단속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 적발시 엄중 경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소각 및 방화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이웃의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