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박균현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0일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됐다.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원 교육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공연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으로 구분되던 명칭을 각각 ‘수원야외음악당’과 ‘만석야외음악당’으로 변경해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연·행사 안내 등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와 함께 시장이 제출한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장미영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 생활과 행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