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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피해 구제’ 나서

‘배달의 진주’미정산 피해업체 등 다각적 지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한 대금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등이다.

 

조례를 정비한 후에는 후속 조치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금 미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소의 매출 회복과 온라인 판로 재정비를 돕기 위해 광고비 및 홍보 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미정산 피해 업소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해 피해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간판·실내장식 교체 및 키오스크(Kiosk)·테이블 오더(Table Order) 구입비를 지원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서도 피해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미정산과 관련한 법률 상담부터 마케팅, 상권 분석, 점포 운영 등 1대1 맞춤형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

 

또한 자금 흐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도 이어진다. ‘배달의 진주’ 미정산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에도 피해업체를 직접 방문해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 공무원들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업체 이용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 부서 직원이 회식이나 간담회 시에 해당 업체를 우선 이용하는 등 ‘착한 소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례 정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다각적인 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