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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시흥시, 24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지방세·과태료 징수 강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상습 체납자 차량 족쇄·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시흥시= 주재영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2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전자고지 납부 안내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또는 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 등 차량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며,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한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등)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