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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불방지 위반행위자 무관용 대응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제천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1. 20.~5. 15.)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마쳤으며,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기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 특성상,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언제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과 흡연을 삼가고 예방 수칙을 꼭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