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주군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3백만원의 예산으로 총 1대를 정액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경유차 폐차 후 중형 승용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로서,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성주군 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이거나 신고예정자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