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해운대구가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지난해 11월 29일~2월 22일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해당 시간에는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예한다.
해운대구는 국제행사 개최와 K-컬처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구민과 소상공인, 관광객 등 모두를 위한 정책인 만큼, 보행자 안전 보호와 교통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