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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재확인,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3일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확인하고, 선거 관련 법령 이해를 높여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수현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주요 제한·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특히,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과 최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선국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 중립성 유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