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재영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월 23일 미양면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2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 농장의 살처분과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발생농장과 방역지역 내 27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타 시·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한 개별 이동제한은 유지된다. 권역화 방역관리 체계에 따라 돼지는 임상예찰(모돈은 정밀검사) 후 이동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분뇨의 경우 권역 외 이동 시 정밀검사를 거쳐 인접 시·군에 한해 허용된다.
시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오염 우려 물품 반입 제한, 혈장 단백질 원료 포함 사료 급여 금지 등 강화된 행정명령 12종과 공고 8종을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농장 출입통제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리·교육, 방역소독차량 20대를 동원한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