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정선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를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감면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선군청 세무과 세정팀장(전일표)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군은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2025년 2월에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토론회 의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관련 논의를 거쳐 기존의 “재산세의 50% 범위 내” 감면 규정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이후 3년간은 재산세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선군은 매년 약 1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면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형평성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맞춰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제8조를 개정해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세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