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파주 -1.6℃
  • 흐림강릉 4.7℃
  • 맑음서울 3.2℃
  • 맑음수원 2.7℃
  • 맑음대전 0.3℃
  • 흐림안동 3.4℃
  • 흐림상주 2.5℃
  • 흐림대구 6.5℃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3.0℃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9.7℃
  • 맑음강화 1.9℃
  • 맑음양평 -1.2℃
  • 맑음이천 -2.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5℃
  • 흐림봉화 0.2℃
  • 흐림영주 1.2℃
  • 흐림문경 2.5℃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6.9℃
  • 흐림의성 3.1℃
  • 흐림구미 3.2℃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불취약시기 합동단속 실시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근절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도청 산림·환경·농업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최근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관행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합동단속은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44개 조 176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와 쓰레기·폐기물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풍과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