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행화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전학 허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등학생은 전학 이전의 이수 학점과 전학 이후 학교 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해당 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중학교 전학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덜고자 했다. 부모의 별거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신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등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에서의 학습 이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 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학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서류 간소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편의 제공과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