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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 체결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초기 이사비용 절감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2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참여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감면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맡는다.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할 참여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중개업계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이번 협약에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을 통해 19~39세 청년 임차인은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게 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협약 체결 후 참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하고 3월(예정)에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