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많음파주 8.6℃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수원 11.2℃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안동 8.1℃
  • 흐림상주 9.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흐림양평 11.1℃
  • 흐림이천 10.4℃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봉화 6.4℃
  • 흐림영주 8.1℃
  • 흐림문경 8.6℃
  • 흐림청송군 7.0℃
  • 흐림영덕 8.4℃
  • 흐림의성 9.1℃
  • 흐림구미 9.4℃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상주시 ,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상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전년도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ž 검토해 반영하여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경상북도지사 승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