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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 토지 불법 사용 위반행위 잡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실태 점검…목적 외 사용·재임대 적발 시 허가 취소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익산시가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위해 별도의 형성된 토지 등 재산이다. 이번 점검은 공영개발을 통해 확보한 소중한 시 재산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공 재산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시의 허락 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전대)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특히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용 허가를 바로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