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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감경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