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특히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연기와 유독가스”라며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