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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화성특례시의회, 조경업체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지역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발주 환경 개선 논의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의장실에서 화성시 조경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조경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계약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조경협의회 강선수 회장과 회원, 시 건설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조경협의회는 ▲조경시설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 원칙 실효성 확보 ▲전문건설업체 등록 실태 점검 및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등 지역 업체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배 의장은 “관내 조경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시 발주 계약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