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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거 관여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강윤식 사무과장의 공명선거 당부 말씀에 이어, 박민혁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실시됐다.

 

박민혁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는 공명선거 실현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