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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 변경

기존 2월 11일에서 17일로 한시적 변경 운영

 

남양주시=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남양주시는 5일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2월 11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인 17일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일 정상 영업을 통해 명절 준비 수요를 분산시키는 한편,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휴업일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 덕소·마석점, 이마트 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 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11일에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