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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업인 안전·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고 안심하고 농사지으세요

농업인 생명 보호와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안정적 영농 지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흥군은 농업(법)인이 사고나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보장해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비 등이며,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이나 농협생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폭설·냉해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돕는다.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공익직불금 신청인과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정보가 다를 경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필지 정보와 신청인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 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험 가입을 통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