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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7,478가구에 60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체감 만족도 높은 주거복지 시책으로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9.1.1.~ 2025.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000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에도 한층 더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으로 활력 넘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