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재영 기자 |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LH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격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택지 준공 이후 소 제기 시점까지 정산금액이 계속 변동하며 감액된 점을 들어, 산정 방식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지난해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며 시작됐으며, 약 1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LH의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적·객관적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LH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로 파주시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주시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