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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정돼 지원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는 서산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치매 환자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