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5,086건에 대해 총 4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4만5,000원부터 제5종 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주요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시는 특히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및 우체국 방문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구리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