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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120톤 서산 반입 논란- 문수기 시의원, 상시 감시체계·발생지 처리원칙 재정립 필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2026년 1월 9일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120톤이 서산 관내 민간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안을 개별 업체 문제가 아닌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문 의원은 시민 제보를 계기로 사실관계를 점검한 결과, 서산 관내 쓰레기 중간재활용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새해 초 단기간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처리 구조에 주목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이 사실상 서산시 소각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타지역 쓰레기가 선별 과정을 거쳐 ‘서산 쓰레기로 변신’하여 처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핵심은 지금 중단됐느냐가 아니라, 왜 사전에 관리되지 않았느냐”며, “이는 사후 점검에 의존해 온 관리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강화되지 않은 채, 타지역 폐기물이 이동·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생활페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도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문수기 의원은

▲ 관내 선별시설을 갖춘 핵심 업체를 포함한 17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상시·수시 점검 및 반입량·성상·처리경로의 정기 보고 의무화 체계 구축

▲ 타 지자체 폐기물 계약·입찰 동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 서산시 소각장 운영 원칙 재정립,

▲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환경 문제는 적발 이후 해명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사전에 관리되고 책임이 분명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산시의 시스템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