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판로·지식재산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지원정책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일시적 자금난 완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 범위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융자 실행 시 약정금리 중 2.0%를 이자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전업률 30% 이상 제조업과 일정 실적 요건을 갖춘 건설·전기·통신공사업 등이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은 제조업 중소기업의 전시·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박람회 1건당 2백만원 한도·업체당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은 국내 산업재산권 4종의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40만원, 상표 25만 원 등 항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등록비 지출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MES(생산관리시스템), 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ICT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최대 2,250만원(자부담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은 기업이 계약한 근로자 숙소에 대해 월세 20만 원까지(근로자 1인당 최대 연 24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지원도 눈에 띈다.
상반기 중'계룡시 기업제품 소개서'제작 후 전국 지자체 홍보 공문 배부 등으로 기업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제조업(또는 공장등록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료의 90%를 지원해 외상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서 기준 최대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상담 창구로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8411)가 제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각 사업은 1월 중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계룡시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