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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집행 ‘변상책임 없음’ 결론

자체 특정감사 결과, 예비비 지출 요건 부합…"적법한 예비비 집행”
향후 시의회 변상 요구 있을 시, 의회 보고 방안 마련토록 조치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여부와 변상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해당 용역 수수료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제로 인한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집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쳤고, 법령상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집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실제 행정에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책임 성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시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할 절차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