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흐림동두천 -2.0℃
  • 흐림파주 -3.1℃
  • 흐림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0.2℃
  • 구름조금수원 -1.6℃
  • 흐림대전 0.7℃
  • 흐림안동 1.7℃
  • 흐림상주 2.5℃
  • 구름많음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4.3℃
  • 흐림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4.2℃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1.0℃
  • 구름많음양평 -1.0℃
  • 구름조금이천 -1.0℃
  • 구름많음보은 -0.4℃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4.4℃
  • 흐림봉화 0.8℃
  • 흐림영주 1.5℃
  • 구름많음문경 2.1℃
  • 흐림청송군 1.6℃
  • 흐림영덕 3.2℃
  • 흐림의성 -1.2℃
  • 흐림구미 3.6℃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북부권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 1월 1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보호·시민 이용 편의 강화

 

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13개 유관단체 의견 수렴과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소상공인 운영 주유소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평월 30만 원, 명절 50만 원으로 유지되며, 할인율도 10%로 동일하다. 시는 시민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과 시민 생활 혜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