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3.9℃
  • 구름많음파주 3.5℃
  • 구름많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수원 8.3℃
  • 흐림대전 7.5℃
  • 흐림안동 6.1℃
  • 흐림상주 6.6℃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8℃
  • 광주 7.5℃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5.9℃
  • 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양평 5.8℃
  • 흐림이천 5.2℃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8.4℃
  • 흐림봉화 3.4℃
  • 흐림영주 5.0℃
  • 흐림문경 5.9℃
  • 흐림청송군 5.1℃
  • 흐림영덕 7.5℃
  • 흐림의성 6.9℃
  • 흐림구미 6.7℃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금산군,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 나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금산군은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 현수막들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 현수막은 물론 정당 현수막 등 주체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별 2개 이내로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단호하게 나설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