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재영 기자 |의왕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 등의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면책보호관’도 지정·운영 중이다.
시는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소극 행정에 머무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