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오는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각 세대에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기존 동부출장소 접수처는 NSD타워로 이전해 운영된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에는 화성특례시에서 총 3만1,190명에게 약 71억 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