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맑음동두천 3.0℃
  • 맑음파주 1.5℃
  • 구름조금강릉 9.5℃
  • 박무서울 5.0℃
  • 수원 3.8℃
  • 대전 4.5℃
  • 박무안동 -1.4℃
  • 흐림상주 -1.3℃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8.2℃
  • 흐림고창 5.3℃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4.6℃
  • 구름많음양평 2.2℃
  • 흐림이천 1.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6℃
  • 맑음강진군 -0.3℃
  • 구름많음봉화 -3.7℃
  • 구름조금영주 -2.2℃
  • 흐림문경 -0.2℃
  • 맑음청송군 -3.4℃
  • 맑음영덕 7.2℃
  • 맑음의성 -2.8℃
  • 맑음구미 -0.5℃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부권

성남시, 내년부터 다세대주택 녹슨 공용수도 배관 개량비 지원 확대

개인 소유인 주택 내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지원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연 1회였던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 왔지만,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사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 등 긴급 상황에도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 공사비의 최대 지원금액을 60만 원으로 정하고 상시 신청 체계를 도입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인 소유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 공사비는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최대 180만 원 한도에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 86~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이 지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으로 제작된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에서 누수나 녹물이 발생할 경우 개인 수도 배관과 공용수도 배관 개량 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질 개선 효과를 높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