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총 5,173억 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원을 717억 원 웃도는 금액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2월 1일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4명을 상대로 총 14건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2건이 인용됐다. 현재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용된 가압류 내역은 ▲김만배 3건 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가압류 3건 420억 원 ▲정영학 3건 646억 9천만 원 ▲유동규 1건 6억 7천만 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의 시급성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은닉·세탁돼 사라질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남욱 명의의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약 4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성남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남부지법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복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각된 1건과 미결정 1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와 함께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방침’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총력 대응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강화 등이다.
성남시는 “권력과 결탁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도 결국 개인의 돈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이번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 소송에서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관련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 및 법원결정 현황 (2025.12.23(화) 10:30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