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취업규칙 변경 절차 논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2019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무급휴일’이 ‘무급휴무’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단일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서명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노무사 공백 등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등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남양주시는 노동부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후속 조치와 행정지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정비와 내부 관리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