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기존 조례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해 규정하던 한계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관련 내용을 분리·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소방 안전교육 강화, 전담인력 확보, 화재 통계 및 행동매뉴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관리계획 수립,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확보 등 학교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