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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국회 행안위에 건의문 전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특례시지원에관한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성 강조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이상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측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자리했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정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1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2022년 1월 도입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겪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그러나 지위만 확대됐을 뿐 실제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시민 체감도는 낮은 상태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례시를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명근 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시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도시의 역할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