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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특례시, 12월~내년 3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방문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운행 제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 역시 해당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