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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서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촉구

 

화성특례시= 석 기자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정 시장은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이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일 뿐 실질적 권한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1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 시장은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발굴 및 확대 ▲광역시급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3%→10%, 조정교부금 47%→67%)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이 타 지자체 경비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