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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구리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본격 추진… 법 개정으로 행정 기반 확보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신설 기반 마련… 미래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교 신설·증축과 교육 수요 확대가 예상돼,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에 나섰다. 또한 임시청사 확보와 신청사 부지 검토 등 구체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연말까지는 학부모 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시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구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